[뉴스레터 점선면] 우당탕탕 국회 이전 대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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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점선면 4월16일자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국회의 세종 이전은 2020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함께 옮기는 것으로요. 그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역시 투기 조장 일등 정부와 집권 여당답다”고 반응했어요. 그리고 200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 세종 이전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국회를 옮기려야 옮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불가능이 20년 후엔 어떻게 가능이 된 걸까요? 헌재가 ‘수도는 서울’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쓴 이 책은 ‘경복궁의 서쪽엔 사직을 두고, 동쪽엔 종묘를 두고…’ 같은 식으로 수도에 관해 세세하게 정의한 일종의 ‘수도 설계 가이드북’입니다. 헌재는 “수도를 서울로 정한 것은 비록 헌법 조항에 나오지 않지만, 조선왕조 창건 이후부터 에 수록돼 장기간 국가의 기본 규범으로 효력을 가져왔”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조직도 똑같습니다. 행정연구원 보고서는 회의와 자문 등 대면 접촉이 줄면서 ‘정책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체크포인트를 다 고려할 시간이 없다”, “브레인스토밍이 실종됐다”, “피드백의 질이 떨어졌다”고 토로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단지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지난 3월27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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