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기존 자동차(25%), 철강(50%) 등 품목별 관세까지 더해 최대 50%, 7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허위 정보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로이터가 트럼프 서신 오역? 극우 인터넷 매체의 적반하장 출처는 그동안 부정선거론, 백신음모론 등을 ...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기존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까지 더해 최대 50%, 7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허위 정보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도널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 일본 등에 서한을 보내 25% 상호관세 유예 완료 시점을 7월 8일에서 오는 8월 1일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매체는"25% 상호관세와는 별도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국내 언론은"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이전에 발표된 품목별 관세와 합산되지 않는다"는 글로벌 뉴스 통신사인 의 오역을 받아쓰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서신 내용을 왜곡한 건 해당 매체였다. 해당 서신에는"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우리는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보내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오직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매체는 이 대목을"기존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고율 관세와 별도로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자동차는 최대 50%, 철강·알루미늄은 75%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트럼프 서한을 토대로 25% 상호 관세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 당시 보고서에서도 자동차, 철강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품목은 상호관세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 한국무역협회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존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 제품 ▲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국무역협회 싱크탱크인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 한아름 수석연구원도 8일 오후 에"상호관세가 품목별 관세랑 별도로 부과된다는 표현이 달리 해석될 수도 있어 미국 언론도 백악관에 확인 요청을 했고, 백악관은 두 관세는 합산되지 않고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CNN은 7일"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세율이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개'라고 말한 것은, 예를 들어 새로운 관세율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에 더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백악관이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 내용이 향후 모든 품목별 관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에 상호관세 25%가 적용되더라도 한국산 자동차는 '232조 관세' 25%와 상호관세 25%를 합친 50% 관세가 아닌 '232조 관세' 25%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가 합산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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