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에 ‘국민호텔녀’ 등 악성 댓글 다는 행위 “모욕 맞다” 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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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업무에 대한 비판과 사생활에 대한 비방은 분간해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newsvop

대법원이 여성 연예인에게"국민 호텔녀" 라는 표현을 쓰며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표현이"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며,"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평가했다.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여성 연예인 B 씨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같은해 12월 3일엔"영화 폭망 퇴물 B 씨를 왜 OOO한테 붙임?, 제왑 언플 징하네" 등 비방 섞인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2017년 4월 1심 재판부는 A 씨의 댓글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밖이라고 보고, 유죄 판결을 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연예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원심의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표현에 대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했다.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외 '거품', '퇴물' 등 표현은"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에 대한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이라며,"다소 거칠게 표현하였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라고 봤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대법원은"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면서"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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