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국민호텔녀' 댓글은 성적 모욕'…무죄 판결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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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국민호텔녀' 댓글은 성적 모욕'…무죄 판결 뒤집었다 SBS뉴스

배 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A 씨는 2015년 10월 29일 배 씨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민호텔녀', '거품', '퇴물' 등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습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민호텔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거품', '영화 폭방', '퇴물' 등의 표현은 배 씨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거칠게 표현한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국민호텔녀' 표현에 대해서 대법원은"배 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배 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대법원은"원심 판단에는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해당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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