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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한달] ①'피해자 일상은 여전히 지옥'

[※편집자 주=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7월 1일로 시행 한 달째를 맞습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경매·공매가 유예되고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됐지만 여전히 구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들의 생활 실태와 함께 전문가들의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제언 등을 담아 기획기사 3편을 송고합니다.]승강기를 타고 꼭대기 층에 도착하자마자 복도를 감싸는 눅눅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천장에는 거뭇한 곰팡이가 흉하게 자리 잡았고 바닥에는 물받이로 쓰이는 스티로폼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박모씨는 2019년 9월 이곳에 전셋집을 구한 이후 4년 가까이 물이 새는 집에서 힘겨운 나날을 견디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보고 나서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다.박씨는 보증금 9천만원에 이곳에 전세를 얻었지만 작년 말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이나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지원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피해자들은 말한다. 박씨는 당장 떠나고 싶어도 정부의 긴급 주거 지원 프로그램조차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계약 종료 시점이 아직 지나지 않은 데다 경·공매 유예로 임차권이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공동주택 관리에 악순환이 생겨 박씨와 같은 피해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조씨는"임대인이 구속돼 있으니 사실상 관리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전세사기와 함께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여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상황이 다를 바 없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이들도 있다.

심모씨는 2017년 4월 전세자금 대출 3천만원을 포함해 7천700만원을 내고 도화동 아파트에 전셋집을 구해 줄곧 살아왔다. 그는 4년 전"서류상 거주지만 잠깐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냐"는 임대인의 요청을 승낙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해당 기간 심씨는 서류상 거주지가 이전된 상태여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권리인 '대항력'을 상실했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도 제외됐다. 심씨는"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나 상담 버스, 시중은행 등을 전전해봐도 돌아온 대답은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이었다"며"조직적 사기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인데 피해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극단적 선택 5명으로…'건축왕' 일당엔 범죄조직죄 적용앞서 A씨 일당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인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나홀로 아파트나 저층 빌라 등을 신축하며 사업을 확장했다.이렇게 원도심에 우후죽순 생겨난 신축 주택들은 근저당이 잡힌 '위험 매물'이었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찮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깔끔한 신축 건물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왔다.그러나 부동산 2천700여채를 보유한 A씨 일당은 자금 경색을 해결하지 못해 대출 이자를 연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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