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죄가 없다③]독일은 헌법불합치 결정 후 축소, 미국은 폐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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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죄가 없다③]독일은 헌법불합치 결정 후 축소, 미국은 폐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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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도입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제도를 본따 만들었다. 정작 독일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축소했다. 미국은 2013년...

1997년 도입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는 독일 제도를 본따 만들었다. 정작 독일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축소했다. 미국은 2013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한국은 거꾸로 확대하고 있다.

헌재는 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타당성 심사도 없이 상속세를 공제한다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독일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가업 자산 전체를 공제해주지 않는다. 가업자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독일은 비사업용 자산 범위를 미술품 등 수집품, 화폐, 귀금속, 빈티지 자동차, 요트 등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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