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태균이 받았다고 한 ‘김건희 돈’은 어떤 돈?...검찰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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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태균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이 돈의 성격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명씨는 ‘액수도 생각나지 않는 교통비 정도였다’고 주장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김 여사가 건넨 ‘금일봉’의 액수를 500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교통비가 아니라 여론조사 등 대선 과정에서 명씨의 기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격려하기 위한 돈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가 제공했다는 여론조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명씨가 시행한 81회 여론조사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명태균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리고 명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며 명씨의 여론조사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명씨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종합하면, 명씨는 김 여사에게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내려 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앞서 한겨레가 보도한 김영선 전 의원과 강씨의 지난해 5월23일 통화를 보면, 강씨는 김 전 의원에게 “본부장님이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오겠다’고 저한테 청구서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조사했던 비용하고 니 인건비하고 등등 들어갔던 거 청구서를 만들어라’고 하셔서 만들어 드렸었어요. 돈 받아올게 꼭 받아올게 하고 서울 가셨거든요”라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는 “ 김건희 여사한테서 여론조사 비용은 안 받아오고”라고 했다. 강씨가 말하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81회 여론조사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뜻으로 읽힌다.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건넸다는 돈의 성격은 윤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한편, 한겨레가 입수한 8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명씨가 여러차례에 걸쳐 대통령 후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5선 의원을 내세워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들과의 친분을 더욱 과시했다”고 적었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명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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