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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신자료를 신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다. 경향신문은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구실로 수천 명 통신 조회한 검찰”이라고 비판했고, 보수 성향의 동아일보도 “검찰, 野와 언론 무차별 통신조회… 3년 전 尹 ‘미친 짓’이랬는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지난 2일 본인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등 7개 언론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동아일보도 “이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들도 관련 정치인이나 언론인과 통화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조회 대상에 여럿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이 통신조회를 한 사람이 3000명에 이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상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으나,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될 때는 6개월 미룰 수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를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을 소환할 때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과잉의전한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이 보도되자, 유출 경위를 수사했다. 취재기자와 통화한 가족, 지인, 국회의원 등 80여명을 조회했다.라고 분개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처지가 뒤집힌 채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제 3년 전과 완전히 뒤집힌 말을 한다.
당장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아일보는 “검찰이 무슨 근거로, 누굴 대상으로, 정확히 몇 명을 조회했는지부터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진상 규명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관점의 관점+] 여건 야건 모든 길은 ‘내로남불’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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