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부자감세인가 중산층 혜택인가···올해 세제개편안의 정치학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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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부자감세인가 중산층 혜택인가···올해 세제개편안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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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는 국민의 호주머니에 직결되는 만큼 올해도 정부 세제개편안은 오늘자 모든 매체들의 1면 머리 기사를 장식했다. 조간들이 전하는 정부안의 골자는 크게 세가지다. 일반 납세자를 위한 상속세의 대대적 개편과 가업 승계 관련 세부담 경감, 종부세 개편 보류 등이다. 이런 정부안에 대해 좌파 매체들은 ‘부자감세’ 판정부터 내렸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판에 오기부리듯라는 한겨레 사설 제목이 대표적이다. 반면 중도나 우파성향 매체들은 대체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속세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수 감소에 대한 보완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상속세 개편은 크게 세율 인하와 공제폭 확대로 나뉜다. 2000년 이후 그대로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최대주주에게 추가로 20%를 더 물리는 할증과세도 없앤다. 1997년 이후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자녀 상속 1인당 공제한도를 단숨에 5억까지 올려준다.

좌파 성향 매체들은 이같은 중산층 감세효과 보다 최고세율 인하 등의 혜택이 결국 초부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겨레는 2023년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납세자수는 전체 피상속인의 6.3%에 불과한데 이들이 낸 세금 비중은 80.7%라는 점을 들어 “이들이 상속세 감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정부가 밝힌 중산층 감세혜택이 6282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 감세효과가 고액 자산가들에게 훨씬 많이 돌아간다는 점은 분명하다.이라는 조선일보 제목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이미 야당은 정부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대적으로 수술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을 심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 발표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 심의를 거치면 세법이 ‘깡통’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충북 영동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퇴직 이후 건축자재 생산기업과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밥벌이를 하며 산업 현장도 경험했다. 아직도 신문은 현장과 세상의 얼굴이요 희망이라고 굳게 믿으며, 전철을 타면 이내 종이 신문을 펼쳐 든다. 이제 신문의 관찰자, 감시자로서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 절망 대신 희망을 모색하는 기사와 칼럼들을 찾아 독자들과 공유하려 한다.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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