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6월 3일부터 0.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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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6월 3일부터 0.05%p 인하' SBSNEWS 경제뉴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직전 1년보다 약 1조4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농어촌특별세 포함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추고,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0.

2%포인트 내립니다.그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홍 부총리는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홍 부총리는 상속공제 대상을 규정한 '매출액 3천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홍 부총리는 "6월 30일 이후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인하 조치를 종료할지는 5월 말까지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홍 부총리는 '소주· 맥주와 같은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한다'는 자신의 앞선 발언을 거론하고서 업계의 의견, 주종 간의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검토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유세 인상보다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좀 더 효력이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안에 담으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발표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홍 부총리는 "판단을 할 때 세수 감소·증가 효과를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차질 없는 범위 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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