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낙태의사 1개월 자격정지' 사실상 폐기 SBSNEWS 사회뉴스 낙태죄_위헌심판_선고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형법 등 관계법 개정 때까지 시행하지 않고 계속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중순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형법 제270조를 근거로 이를 어기고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형법의 낙태죄를 근거로 행정 처분하려던 것이기 때문에 근거법 자체가 위헌결정이 나고, 개정 후 근거조항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낙태 수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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