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IEEPA’ 위법 판결에 美정부, 대체 법안 찾기 분주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400개 제품으로 확대 가능성 무역법 201조·301조도 거론 우회로 찾아 협상력 키울 듯
우회로 찾아 협상력 키울 듯 전 세계를 관세 공포로 내몬 상호관세의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미국 2심 법원에서 위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법 ‘대체재’를 찾기 위해 분주하다. 대법원 판결까진 수개월이 필요한 데다 보수 성향의 대법원에서도 논란이 많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교역국들도 이번 항소법원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달 14일부터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IEEPA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 판정을 받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5개 대체 법률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권한이 절대적인 IEEPA와 달리 대체 법률은 발효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고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가장 먼저 대체재로 거론되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품목관세의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다. 1962년 제정된 이 조항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개별 품목에 대해 매기며 관세율이나 적용 기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관세를 부과하기 전 상무부의 조사가 있어야 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에 270일이 걸린다.무역법 201조와 301조 역시 전 세계 교역국에는 낯설지 않은 트럼프 관세다. 201조는 수입 급증으로 미국 업체가 피해를 받을 때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다. 기존 관세에 추가로 최대 50%까지 인상할 수 있고 기간은 최대 8년간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한국산 세탁기 등에 발효한 바 있다. 이 역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조사와 공개 청문회 후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01조는 교역국의 차별적 대우로 미국 기업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관세율에 제한은 없고 적용 기간은 4년 후 자동 종료된다. 요청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먼저 미국 무역대표부 조사가 필요하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인 지난해 5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한 조항이다. 최근 첨예하게 대립 중인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미국이 근거로 삼은 조항이기도 하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국제 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별도 조사 없이 부과할 수 있지만 최대 150일간만 효력이 있다.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금껏 사용된 적은 없다. 관세법 338조 역시 아직 사용된 적 없는 미국의 무기다. 교역국이 미국과 거래에서 부당한 차별을 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조치로 최대 50%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별도 조사도 필요없다. 이처럼 IEEPA를 제외한 대부분 관세 조치는 사전 피해 조사나 의회 승인 등이 필요하다. 특히 상호관세처럼 전체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폭탄을 퍼붓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대체법에선 적용하기 힘들다. 블룸버그는 “이들 조항에 따른 관세는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어렵고 특정 산업이나 불공정 관행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활용되지 않은 법 조항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 논란은 물론 의회에서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미, 5500만명 비자 소지자 위법 여부 상시 점검···“문제 있으면 취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500만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등 문제점이 있는지를 ...
Read more »
미 항소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정치편향” 반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부당’하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 말 국제통상법원이 내놓은 1심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 워싱턴 디시(DC)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
Read more »
트럼프 상호관세, 또 위법 판결…자동차·반도체 관세 문서화 안 해주는 이유가 이 때문이었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Read more »
“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항소법원서도 위법 판결, ‘보수우위’ 대법원 판단은트럼프 “관세 사라지면 재앙” 보수우위 대법원서 번복 기대
Read more »
미국 법원의 ‘비상 권한 관세’ 제동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
Read more »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우려 “한·일 등 무역합의 안 지키려 할 것”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무효로 하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
Read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