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항소법원서도 위법 판결, ‘보수우위’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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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사라지면 재앙” 보수우위 대법원서 번복 기대

보수우위 대법원서 번복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판단을 뒤바꾸기 위해 총력 태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전해듣고 곧바로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히며 반발했다.

관세가 최종 무효가 되면 유럽연합·한국·일본 등이 미국과 맺은 관세협정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등 다른 근거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중국에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 행정명령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관세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관세를 무기로 각국으로부터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받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보수성향 우위의 대법원까지 끌고 가 판결 뒤집기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자동차와 철강 등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철강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추가로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아예 품목별 관세를 수백 개 제품군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특정 국가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최대 15% 관세를 150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미국무역대표부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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