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노조 드라이브…기업에 과도한 징벌규제 논란李, 임금체불 강력제재 지시유죄땐 명단공개·출국금지5인미만 영세 사업장에도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카페·편의점·식당 등 직격탄최저임금 위반해도 징역형李 '중대재해때 징벌배상매출 몇배로 할지 검토하라'
카페·편의점·식당 등 직격탄고용노동부는 2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 체불 사업주 범위도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명단 공개 후 또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와 고의적 체불에 대한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제도도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또"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같은 검토를 해보라"고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매출액 대비로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는 생계와 직결되는 반면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을 악용해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청산 금액을 감액해 합의를 유도한다"며"고액 체불 반복 시 신용 제재, 명단 공표 등을 병행 중이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대상이 적어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은 2조448억원, 피해 노동자는 28만3000명에 달한다. 올해도 상반기 1조100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5% 늘었다.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모든 조항 적용을 확대하면 편의점주, 카페 점주, 치킨집 점주 등 동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5인 미만 사업체는 539만곳에 달한다. 전체 사업체 624만개 중 86%가 직원 1~4명의 영세한 업체라는 뜻이다. 한석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사업자의 직간접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확대되는 규정을 모두 준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법률을 위반하게 돼 벌칙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단체와 경영계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 시 처벌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아르바이트생 2명을 쓰는 편의점의 경우 주52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바뀌면 아르바이트생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 편의점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 개정과 동시에 수백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범법자가 되거나 징역형 처벌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위반 처벌 수위는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고,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독일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 1만5000유로 과태료만 부과한다. 프랑스는 750유로 벌금이 전부다. 최저임금 위반 제재도 과도한 경제형벌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 제재인 과태료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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