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항소 포기' 논란: 7886억 추징길 막히나

정치 News

커지는 '항소 포기' 논란: 7886억 추징길 막히나
대장동 사건항소 포기정성호
  • 📰 maekyungsns
  • ⏱ Reading Time:
  • 92 sec. here
  • 8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57%
  • Publisher: 51%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 법조계에서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7886억 원 추징을 막았다는 비판과, 민사 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 등을 지적하며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대장동 연결고리 못따지게돼 ◆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한 질의응답에서"매우 예외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고, 일반 사건은 구형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아 문제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을 두고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으니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물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는 항소심에서 추가 다툼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김만배 씨, 정영학 씨, 남욱 씨 등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역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공판검사는"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형이 깎일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도"'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가의 언어라기보다는 대중을 의식한 수사로 보인다"며"민생 사건은 빠짐없이 항소하면서 정작 중요 사건에서는 구형보다 형이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는 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7000억원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지 못하게 됐다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몰수·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며"2000억원 정도가 이미 몰수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인 범죄 수익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민사재판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따져 별도로 확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김만배 씨 등 일당 5명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확한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뇌물액 약 473억원만 추징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향후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추징할 수 있는 범죄 수익의 상한은 473억원으로 막힌 셈이다.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별도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강제수사가 동원되지 않는 한 범죄자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재판부가 직접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다른 부장판사는"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상 2심 재판에서 범죄 수익이 얼마인지 다시 다투기는 어렵다"며"배임이나 뇌물에 추가 유죄로 판단해 형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재판부가 왜 보겠나"라고 말했다. 2000억원가량이 몰수 보전돼 있지만 1심에서 몰수액 상한이 473억원으로 확정된 이상 추후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나머지 범죄 수익을 처분하고 나면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회수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만에 하나 2심에서 일부 피고인이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민사소송이 끝나기 전에 기존 범죄 수익을 처분하면 소송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이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의 연결고리를 더 따져보기 힘들어졌다"며 추후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이재명·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하며 이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배임 공범끼리 수익을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할 것인지 다시 논할 여지가 있었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2심에서는 배임죄로만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며"이대로라면 유 전 본부장이 사건의 '몸통'이 돼 이 대통령으로 뇌물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따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정성호 추징 이재명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대장동 일당이 번 수익 총 7,886억'…추가 기소'대장동 일당이 번 수익 총 7,886억'…추가 기소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수익이 7천88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도 설명했는데, 이 대표 추가 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Read more »

대장동 일당 몫 7886억…길목마다 '李 결재' 서명대장동 일당 몫 7886억…길목마다 '李 결재' 서명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의 이익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배임행위로 판단하는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최대규모의 공익을 환수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검찰 대장동 배임 공익
Read more »

'7,886억 부당이익' vs '5,503억 환수'...차이 왜?'7,886억 부당이익' vs '5,503억 환수'...차이 왜?'이재명 성남시장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 승인' /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해 공사에 손해' / '대장동·1공단 분리 개발 등 특혜도 이재명이 승인'
Read more »

'7,886억 부당이익' vs '5,503억 환수'...차이 왜?'7,886억 부당이익' vs '5,503억 환수'...차이 왜?'이재명 성남시장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 승인' /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해 공사에 손해' / '대장동·1공단 분리 개발 등 특혜도 이재명이 승인'
Read more »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직접 증거 '있다' vs '없다''4,895억 배임·133억 뇌물' 직접 증거 '있다' vs '없다'대장동 개발 때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 끼친 혐의 / 檢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 원 부당이득 돌아가' / '위례 때도 민간업자에게 211억 원 몰아준 혐의'
Read more »



Render Time: 2026-04-01 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