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휴식공간에 대형 환기구, 시정 약속 1년 넘게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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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휴식공간에 대형 환기구, 시정 약속 1년 넘게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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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수청동 '당진 포레스티안' 건물 내 공개공지에 설치된 대형 환기구가 시민들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다. 벤치 바로 뒤에 위치한 환기구는 불편한 공기 흐름과 열기를 방출해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9월 민원을 받고 개선을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이 공개공지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식 공간으로, 건축법과 당진시 건축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공간이다. 법적 취지는 분명하다.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꾸미고 주변 거주민과 방문객이 일상에서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곳 공개공지 내에는 시민들이 앉아 쉴 수 있도록 마련된 벤치 바로 뒤편에 대형 환기구가 설치돼 있다.

해당 환기구는 지속적으로 불편한 공기 흐름이 발생하고, 여름철에는 열기까지 방출돼 시민들이 벤치에 앉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휴식을 위해 만든 공간이 오히려 환기구를 위한 공간이 되었다. 당진시는 지난해 9월경, 한 시민의 민원을 받고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을 둘러본 기자가 확인한 결과, 대형 환기구는 여전히 벤치 바로 뒤편에 있었다. 인접한 지점에는 있으나 마나 한 듬성한 간격으로 나무가 심겨 있을 뿐, 안내 표지나 보호 울타리도 설치되지 않았다. 익명의 제보자는"시가 지난해에 시정하겠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법과 제도로 시민의 공간을 마련했다면서 이런 관리 수준이라면 제도의 의미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개발이 활발한 수청지구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첫 사례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 책임을 촉구했다. 실제로 당진시 건축조례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시민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나 설비는 피해야 하며, 안전과 미관상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에서는 설계와 관리 모두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단지 한 건물의 구조 문제가 아니라, 도시 공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진시가 '시정하겠다'던 약속을 언제, 어떻게 현실로 보여줄지 시민들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 한편, 당진시청 담당부서는"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 건물관리소, 사업시행자 등을 만나면서 시정 노력을 했으나 복합건물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이후 다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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