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의혹 3년 만에 사실로 판단…제재 카카오모빌리티 2019년부터 가맹기사에 콜 몰아줘 수익성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축소 시정명령·과징금 257억 원…카카오모빌리티 반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호출에서 비가맹택시를 차별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바로 잡으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지난 2019년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가맹기사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는 겁니다.공정위는 '픽업 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 초기부터 2020년 4월 '수락률'을 반영한 이후에도 가맹기사를 우선 배치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공정한 배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동 로직에 따라 가맹기사의 운임이 비가맹기사보다 더 높음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이런 혜택 때문에 가맹택시 점유율을 73.7%까지 올릴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서그림 / 카카오모빌리티 홍보팀 : 일부 택시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입니다. 행정 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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