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시정명령...과징금 2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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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가 과징금 257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호출에서 비가맹택시를 차별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바로 잡으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기자]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호출에서 비가맹택시를 차별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바로 잡으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가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가요?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운영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는 겁니다.택시를 부를 때 주로 쓰는 카카오T앱을 보면 호출비가 무료인 '일반 호출'이 있습니다.초기에는 승객에게 도착하는 '픽업 시간'을 기준으로 호출 앱을 운영했었는데요.2020년 4월부터는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수락률'을 반영한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해왔습니다.

수락률을 기준으로 하면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돼 승객이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 편익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앞서 본 가맹택시 우대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그 결과 가맹기사가 벌어들인 한 달 평균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의 최대 2.2배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말 14.2%에서 재작년 말 73.7%까지 늘었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차별적 요소를 제거한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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