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사노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발의 환영' 충남교사노조 교사_정치기본권 이재환 기자
지난 3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3일 교원의 정치기본법 보장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에 대해 충남교사노조는 16일 논평을 통해"법안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며"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은 이날 논평에서"OECD 38개국 중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라며"한국 정부는 각종 국제기구로부터 법 개정 권고를 받아온 바 있다. 한국은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제한해 왔다"고 지적했다.노조는"발의안은 교원에게 정당가입과 같은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이나 개인의 정치성향을 전파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며"만약 교사가 교실에서 정치적 편견을 주입하는 교육 실시할 경우 교육기본법 제6조 1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정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되고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권이 허용된 만큼 교사도 정치기본권을 가지고 정치의 기능과 필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면서"'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법안이 통과되어 조속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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