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2024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발표 “실수령액 80.1% 지원돼야 육아휴직 쓴다” 비혼남녀 91.2% “가사·출산·양육 역할 부담”
비혼남녀 91.2% “가사·출산·양육 역할 부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실제 월급의 80% 이상이 보장되고 승진·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합계출산율 0.72명의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양육과 근로가 무리없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유로운 육아휴직과 재택근무 등으로 육아시간이 확보되고 소득이 지원될 경우 출산의향이 증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8.3%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할 경우’ 출산의향이 늘었고, 85.2%는 ‘근무 시간이 줄고 육아시간이 주어지는 경우’에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 키울 시간이 많지 않아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맞벌이 부모의 경우 ‘육아시간 확보’란 답변이 38.8%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을 사용시엔 소득 보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실수령액의 약 80.1%가 담보될 때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150만원의 상한액이 설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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