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해도 가해자 분리 어렵다…법원서 절반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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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해도 가해자 분리 어렵다…법원서 절반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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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분리수단인 '잠정조치 4호'가 있지만...\r스토킹 범죄 잠정조치4호

피해자 A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1심 선고 하루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두 차례 고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지난 1월엔 경찰이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으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게 참극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 이후에도 A씨처럼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는 건 다수 피해자들의 현실이다. 이미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피해자가 다시 스토킹을 시도하는 가해자를 신고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계속되는 가해를 경찰에 다시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772건에 달했지만 구속수사가 진행된 건 211건에 그쳤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긴급응급조치는 잠정조치보다 신청 건수가 저조한 편이다. 같은 기간 긴급응급조치 신청은 2792건으로 잠정조치 신청 건수의 절반 수준이었다. 긴급응급조치 기각률은 9%였다. 긴급응급조치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은 과태료를 미납 상태다. 스토킹처벌법 입법당시, 반의사불벌죄 주장한 법무부·경찰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경찰이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된다.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이다. 이 법 제정 때부터 여성 단체 등이 독소 조항으로 지적해 온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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