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법적 공방에 나섰다. 양쪽은 신뢰관계가 무너진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 전 대표 쪽은 향후 개최될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을 때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하고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기에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의 대리인은 “이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다. 독립된 레이블인 어도어 설립을 주문한 것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임에도 이후 설립과 뉴진스 데뷔까지 비협조적이었으며 부당 대우를 했다”며 “민희진이 어도어 이사로 복귀하지 못하면 뉴진스의 연예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뉴진스와 하이브, 뉴진스와 어도어 간 신뢰관계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하이브는 “지난 가처분 당시와 달리 현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며 “주주 간 계약의 경우 신뢰관계가 전제되는데, 이미 민희진 쪽이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관계는 파괴된 지 오래”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 주주간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 무단으로 계약서 원본을 기자에게 전달, 여론전에 활용했다. 지난 기자회견은 부당 감사에 대한 게 아니라 계획했던 수순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쪽의 입장을 받아 심문을 종결한 후 가급적 10월 말 이전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 해임이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며 이번 재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는 11월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사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이다.하지만 하이브는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면서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됐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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