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오늘(11일) 의결권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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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오늘(11일) 의결권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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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민희진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주영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며 “이는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왔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으나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희진 사내이사 측은 이에 반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9월 13일 민희진 이사 또한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소송전에 돌입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지난 9월 25일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9월 11일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희진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9월 11일 오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초안에 있던 일방적인 해지권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 절충안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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