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17일 나온다. 영장 ...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17일 나온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해 디지털 포렌식하는 방식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데다 TF 설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헌법존중 TF 추진계획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권력이 개인을 압박해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행태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영장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제한 없이 들여다봐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논문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에서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근거로 감찰에서의 공무원 개인 휴대폰 제출명령과 비협조시 불이익처분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헌법존중 TF를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는 감사원 감사를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감사’에 대해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에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 포렌식 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법사위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 “개인에 대해 압수물을, PC나 핸드폰을 감사원이 영장도 없이 디지털 포렌식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비춰 맞는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6년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며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 센터를 만들어 동료 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달리 설치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태우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해이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운영했을 때도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정길 통일민주당 의원은 1990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일부에 법에도 없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특명사정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종의 인기전술로 대응하고 있다”며 “도대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종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된다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아주 유치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성취를 깎아 먹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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