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핵심 쟁점이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비용의 70%는 공공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이 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 동안 전세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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