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 '4전5기'…피해지원 본격화(종합)
경·공매 수수료 70% 정부 부담…신용회복 위해 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이에 따라 특별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보증금 3억원을 근거로 하되 위원회 판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5억원 정도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고, 일부라도 보증금 피해가 있는 경우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임대인의 사기 여부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안에서 '수사 개시'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특별법 최종안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법상 '사기'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2006년 부도 임대 아파트인 광주 서구 솔뫼아파트의 경우 경매가 진행된 101가구 중 임차인의 91%가 우선매수 신고를 했다"면서"우선매수권 행사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에 안분하는 조세채권 안분 시행도 특별법에 명시했다.신탁회사 등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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