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 멈춤’ 첫날…곳곳에서 운전자 혼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할 땐 무조건 멈춰야 보행자들은 환영…'통행 안전 더 보장될 것' 경찰, 한 달 계도 기간 이후 상시 단속 방침
시행 첫날이다 보니, 곳곳에서 혼선이 벌어졌습니다.대기하던 경찰이 택시를 바로 멈춰 세웁니다.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을 본 승합차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지만, 경찰 계도를 피하진 못했습니다.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 서울 도심 곳곳에선 바뀐 규정을 모르는 운전자와 경찰 간 가벼운 승강이가 이어졌습니다.바뀐 규정의 취지에 공감하기도 했지만,보행자가 없는 경우에까지 무조건 정지시키는 건 원활한 교통을 저해한다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반면 보행자들은 통행 안전이 더 보장될 거라며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경찰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이후엔 수시로 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차량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YTN 김다현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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