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그래서 언제 해야 돼? 헷갈리면 '일단 멈춤' [Q&A]

United States News News

교차로 우회전, 그래서 언제 해야 돼? 헷갈리면 '일단 멈춤' [Q&A]
United States Latest News,United States Headlines
  • 📰 JTBC_news
  • ⏱ Reading Time:
  • 43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20%
  • Publisher: 63%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면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12일)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면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헷갈린다면 일단 횡단보도 앞에선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JTBC 캡처〉 오늘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살피자는 취지입니다. 우회전할 땐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보여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언제 횡단보도에 진입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두 건넌 걸 확인한 후에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사진=JTBC 캡처〉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방법도 달라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선 신호등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멈췄다 가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서입니다.〈사진=JTBC 캡처〉 최근 도로교통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특히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우회전 관련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A. 우회전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건 바로 '보행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차로에선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진행할 때도 언제든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A.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멀리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놓칠 수 있어 보행자 유무를 반드시 살핀 후 진행해야 합니다.A.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멈췄다 가야 합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TBC_news /  🏆 3.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교차로 우회전 땐 일단 멈춰야'…안 지키면 범칙금'교차로 우회전 땐 일단 멈춰야'…안 지키면 범칙금운전자분들, 이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만났을 때 주변을 더 잘 살피셔야 합니다. 모레(12일)부터 누가 건너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
Read more »

오늘부턴 우회전 땐 일단 멈추세요!...핵심은 보행자 확인오늘부턴 우회전 땐 일단 멈추세요!...핵심은 보행자 확인오늘부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건너려 한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헷갈리는 상황들 정리해봤습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와 '어린이' 두 가지입니다....
Read more »

오늘부터 우회전 시 '일시 정지'…'단속 기준 모호'오늘부터 우회전 시 '일시 정지'…'단속 기준 모호'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실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단속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Read more »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바뀐 우회전 통과 요령은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바뀐 우회전 통과 요령은직진이든 우회전이든 횡단보도 안팎에 행인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r도로교통법 우회전 횡단보도
Read more »

[영상] 우회전 ‘일단 멈춤’ 단속 첫날…3분에 한 명꼴 ‘위법’[영상] 우회전 ‘일단 멈춤’ 단속 첫날…3분에 한 명꼴 ‘위법’이날부터 우회전시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운전자들 “몰랐다”, “알았지만, 헷갈린다” 반응시민들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좋은 변화”“우회전시 일시정지하는 습관 가져야”
Read more »



Render Time: 2026-04-01 19: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