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분들, 이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만났을 때 주변을 더 잘 살피셔야 합니다. 모레(12일)부터 누가 건너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
운전자분들, 이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만났을 때 주변을 더 잘 살피셔야 합니다. 모레부터 누가 건너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 건너려 한다면 멈춰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는데요.이런 운전에 사고는 반복됐습니다.우회전 하실 때는요,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보행자가 언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헷갈리면, 일단 횡단보도가 나타나면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멈추면 됩니다.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려 기다리는 사람의 시야입니다.경찰청은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중 34.9%가 보행자였다고 밝혔습니다.계도기간 중에도 법을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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