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콘돔을 가방에 투척' 가해자에 적용된 의외의 죄명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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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콘돔을 가방에 투척' 가해자에 적용된 의외의 죄명 주거침입 김영은_경위 법감정 형법 이주연 기자

가장 안온해야 할 곳, '집'. 그러나 여자의 집은 자주 예외가 된다. 여성이 사는 집 담을, 문을, 창문을 넘어 침입했다는 뉴스는 끊임없이 새로고침 된다. 오마이뉴스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2021~2022년 '주거침입' 사건 판결문 200건을 분석했다. 거기엔 '성적목적'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가해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8편의 주거침입 잔혹사를 공개한다.[편집자말]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다. '집에 와서 가방을 열어보니 누군가 사용한 콘돔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수사에 착수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뒤에 선 가해자가 여성의 핸드백에 콘돔을 투척한 사건이었다. 파출소에서 최초 발생보고한 혐의는, '공공장소 강제추행죄'였다. 그러나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1년의 일이다.

가해자는 고의로 자신이 사용한 콘돔을 여성의 가방에 넣었다. 범행에 명백한 성적목적이 드러난다. 피해자 역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재물손괴로만 다뤄지게 된 것은 형법의 한계때문이라는 게 그의 잠정 결론이었다."피해자에게는 성범죄와 유사한 성적 불쾌감이나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형법에서 성범죄로 분류되는 범죄는 강제추행과 강간 정도이다. 형법이 여성의 경험과 두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존하는 여성의 고통과 피해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사회는 여성에게 '고통스러우나 왜 고통스러운지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돼버린다."김 경위는 보이지 않는 여성의 고통과 피해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주거침입, 절도 등 일반범죄로 다뤄지는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법감정도 파악했다. 그리고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제언을 담았다.

김 경위는"여성이라면 누군가 내 집에 따라 들어오려 한다면 성폭행을 걱정할 것이며, 속옷을 도둑맞았다면 성적목적으로 내 속옷을 훔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형법은 그것을 성범죄로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경위의 연구는, 개별 사건에 대해 여성이 느끼는 공포와 고통 그리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형법 사이의 간극을 짚어낸 것이다."수사기관과 법원은 형법상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감정과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건 처리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성범죄자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의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지죠."가 분석한 2021년~2022년 주거침입 판결문 200건 가운데 134건이 '성적목적 주거침입' 사건이었음을 전하자, 김 경위는 반문했다."정말 재산상의 문제로 민사소송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거침입만을 고의로 하는 범죄는 없다고 봐요.

여기에 김 경위는"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성범죄 피해자와 동일한 수사절차상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대응력 또한 중요한 지점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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