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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 침입해 속옷에 사정... 가해자는 풀려났다 주거침입_잔혹사 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 여성_대상_주거침입 성적목적_주거침입 이주연 기자

가장 안온해야 할 곳, '집'. 그러나 여자의 집은 자주 예외가 된다. 여성이 사는 집 담을, 문을, 창문을 넘어 침입했다는 뉴스는 끊임없이 새로고침 된다. 오마이뉴스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2021~2022년 '주거침입' 사건 판결문 200건을 분석했다. 거기엔 '성적목적'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가해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8편의 주거침입 잔혹사를 공개한다.[편집자말]

경북 포항시 주택. 피해자 뒷집에 거주하는 가해자는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다. 안방까지 침입한 가해자는 장롱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속옷을 꺼내 자위를 한 후 정액을 묻혔다. 판결문에는"브래지어에 사정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적혔다.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이었다. 성적목적이 혐의에 반영되지 않은 70건의 판결문 중 속옷 도둑 범죄 사건은 총 33건이다. 이 경우 주거침입에 '절도' 두 글자가 추가된다. 속옷에 정액을 묻히면 해당 물건의 쓸모를 잃었기에 혐의에 재물손괴가 추가된다. 속옷을 훔치고 나머지 옷들을 태웠다면 '방화'와 '재물손괴'가 추가될 뿐이다. 일부 재판부는 침입한 가해자의 성적목적을 언급하며"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봤다. 그러나 법적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감'만이 범죄가 되는 것은 매한가지다.주거침입 범죄를 법정에서 다룸에 있어 '성적목적'이 삭제되는 것에 대해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주거침입 범죄의 속성을 면밀하게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적목적이 짙어도 가해자의 주거침입이 성범죄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일까. 주거침입 가해자들의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다. 가해자들의 범죄에서 '성적목적'이 판결문에 드러나는 70건의 중 35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2건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성적목적을 지닌 채 피해자의 집을 침범했던 가해자들은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았고, 이 중 52.8%가 재판이 종료된 후 그대로 풀려나는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을 받아낸 상태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유형, 무형의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속옷 절도 사건 36건 중 19건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에 비췄을 때 징역 1년 6월은 이례적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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