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골절 난 모른다'···정인이 양부모 '교묘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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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의 골절 부위의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뉴스1부인 1:"고의는 없었다" 변호인은"국민들의 분노에 공감한다"면서도"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부인 2:"때렸을 때 맞은 부분과 상관없는 부분은 인정 못 해" 정인이의 몸에서는 발생 시기가 다른 7곳의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은"아이를 때렸을 때 맞은 부분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7곳의 골절 부위의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부인 3:"발로 밟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 요지에는 사망 당일 정인이의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밟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를 밟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인 4:"학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죽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 대해 아동학대 처벌법상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니, 살인 혐의 역시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사망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부인 5:"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의 양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양부는 양모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분노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버스에 눈덩이를 던지고, 차량을 손으로 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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