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선거·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일부 축소되는 점을 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한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즉 검수완박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공화국을 막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그러나 수차례 손질을 거쳐 실제 상정된 법안을 뜯어보면, 처음 취지가 무색해져 누더기에 가깝다는 평가가 민주당에서도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선거·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일부 축소되는 점을 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뜻이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수사 실무와 동떨어진 '완전 박탈'에만 치중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급하게 손질한 끝에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도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 윤석열 당선인 손에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만 남겨놓고 전부 없애는 내용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부패와 경제 분야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을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남기자는 중재안을 내놨고, 이에 여야가 합의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웬만한 주요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명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 직접 수사 시한도 사라져박 의장 중재안과 달리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 직접 수사권의 존치 시한이 담기지 않았다. 별도 입법이 없으면 검찰은 무기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원안에서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박탈했다. 이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법조계 전반의 비판을 받았다. 여죄 수사와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 보완수사를 허용하되, 경찰이 수사한 범위 내에서만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본회의에 오른 민주당 수정안엔 이런 별건수사 금지 조항마저 빠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선"애초에 수사권 박탈에 집착해 현실과 동떨어진 성급한 법 추진을 했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수사관 등 검찰 규모도 그대로일 듯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검찰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안은 현재 6,000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위를 아예 없앴다. 검찰청에 검사와 일반 행정직 공무원만 남겨 '불가역적인 검수완박'을 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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