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한 대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이 없다"면서,"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불가능해져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한 건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 없이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켜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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