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통령경호처에 군 지휘권 부여한 시행령 개정, 법적근거 없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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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경호처에 군 지휘권 부여한 시행령 개정, 법적근거 없다?

'유신시절 경호처 부활하나' '합참의장의 군 작전권과 충돌' 우려도경호처가 지난 9일 입법예고를 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고 돼 있다.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이라는 제한을 뒀지만 경호처가 군·경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언론들은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 확보를 우려했다.경호처는 논란이 일자 지난 15일 해명자료를 통해"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 인력에 대해 새로이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기존에도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왔다"고 해명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1974년 11월 당시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호실에 차장과 행정차장보, 작전차장보를 두도록 직제가 개편된 데 이어 1976년 2월 다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작전차장보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1978년 12월엔 대통령령인 '수도경비사령부 설치령'이 개정돼 당시 수도 방위를 담당한 수경사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 대통령 경호실장의 '통제'를 받게 됐다. 경호실장이 사실상 수경사의 작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경호실의 군 지휘·감독 권한은 12·12 군사반란 직후인 1979년 12월 27일에 시행령에서 삭제된다. 또 경호실장의 통제를 규정한 수경사 설치령은 1980년 5월에 '대통령 경호실장과 협의한다'로 개정된다.경호처의 군 지휘·감독권은 군 지휘권을 규정한 '국군조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때 군 통수권은 군의 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인 군령권과 군사 행정에 관한 권한인 군정권으로 나뉜다.즉, 군의 작전지휘권은 합참의장에게 있는 것이다. 단, 경호처에 파견된 군인의 경우 경호처의 설명과 같이 그런 지휘권을 경호처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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