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하인드] 코로나 '전문가 검사'는 누가 해야 할까? SBS뉴스
이미지 확대하기 ※ '코로나 비하인드'는 코로나19 취재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SBS 보도본부 생활문화부 박수진 기자의 취재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사에는 담지 못했던 박 기자의 취재물과 생각들을 독자들께 풀어놓습니다. [편집자 주]
이미지 확대하기 신속항원검사를 병의원에 맡기며 시작된 '갈등' 이 갈등은, 코로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놓고 의사 외에 '한의사가 해도 된다 vs 안 된다' 문제입니다. 코로나 진단 검사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PCR 검사 체계였던 때는 불거지지 않았지만, 오미크론 발생 이후 폭증한 검사 수요를 버티지 못한 정부가 PCR과 신속항원검사 이원화 체계를 허용하고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수면 위로 떠 오른 겁니다. 시발점은 지난 3월 21일,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백브리핑이었습니다.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문제는 의과, 한의과 간의 전문 업무 영역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후 치료와 연동돼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의료정책관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정리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후"검사 권한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지만, 법적 대응이나 단체 행동 계획은 없다"며 '정중동'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의사협회는 방역당국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강경 대응 중입니다.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한의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질병관리청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막고, 일부 한의원에서 등록한 확진자의 확진 이력을 취소하고 재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는 게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입니다.질병관리청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감염병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감염병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 ▲1, 2급 감염병에 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등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한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신고의 주체 중 하나고, 법이 규정한 신고 의무를 따른 것인데 이걸 왜 막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 결정문을 근거로"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보건 위생상의 위험이 없으면 의료인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해석하는 게 의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건데, 이번 사안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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