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해봐서 아는데 병' 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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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서 이태원특별법 '내가 해봐서 아는데' 타령...채 상병 사건·김 여사 의혹에도 같은 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길어진 뒷얘기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이"내가 검사를 해봐서 잘 안다"며 자신이 맡았던 대형참사 사건 경험을 장황하게 언급했다고 한다. 특별법으로 수사를 해도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게 없고 직권남용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법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 같지도 않다. 영수회담에서 특별법 독소조항으로 진상조사위의 영장청구권을 꼽았는데, 조사위에 있는 권한은 '영장청구 의뢰권'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세월호 등 대형 참사를 거치며 우리 사회가 만들고 정착시킨 모델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 조항이 삭제된 게 두고두고 조사위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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