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가계대출을 옥죄던 은행들이 하나둘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그렇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뒀는데요. 그 예외는 무엇이냐 하면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예외조건을 뒀는데 상당히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소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은행에 있는 창구 직원들에게도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금융 당국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율보다 낮게 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은행별로 우리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은 2% 이내로 대출 증가를 관리하라는 것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대출을 받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지다 보니까 앞서 짚어봤듯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이런 피해를 받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복현 금감원장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당연히 그렇죠.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이직을 한다든지 자녀 교육 목적으로 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전세를 얻어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도 있었는데요. 일부 은행 같은 경우는 1주택자에 한해서 전세자금대출도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큰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은 대출을 안 해 준다는 은행도 있고 아예 주택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해 주겠다는 은행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제각각인 상황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원칙은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누가 실수요자인지, 누가 투기세력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은행연합회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도 실수요자고 나도 급한 상황에 있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무가내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보다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우리 금융 안정에 위험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가계부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핀셋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토론을 했는데 현재 가계부채 증가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자 위주로 주택 구매를 위한 목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소득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도 본인의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될 위험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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