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설 금지 확인서 날인해야 치료비 지급사고 한달 뒤에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고 한달 뒤에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쿠팡 본사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유통 1위 기업’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다친 일용직 노동자에게 산재신청 대신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언론이나 에스엔에스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내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제보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인 일산2캠프에서 물건을 분류하는 야간 헬퍼로 일했던 김아무개씨는 지난 8월 중순 분류한 물건을 쌓아 운반하는 대형 롤테이너 발판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재빠르게 피해 다리에 상처를 입는 것에 그쳤으나, 자칫 대형 사고를 부를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게 김씨 설명이다. 사고의 원인은 롤테이너 발판의 잠금장치가 고장나 풀린 탓이었다.
그러나 이후 회사 쪽은 ‘흉터 치료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병원·약국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치료비 실비 지급은 지연됐다. 김씨가 항의하자 쿠팡 물류센터 안전관리담당은 ‘확인서’에 날인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회사 쪽이 내민 확인서에는 ‘본 사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간주되거나 해석되지 않는다’ ‘날인 이후 관련 내용을 언론이나 에스엔에스 등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확인서 내용을 위반하면 돈을 회사에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외부에 알려질까 쉬쉬하기만 하는 쿠팡 태도에 화가 났다. 관리자가 ‘확인서는 통상적으로 받는 양식’이라고 말한 점으로 미뤄 보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다치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일을 겪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쿠팡 물류센터 안전담당관과 주고 받은 대화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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