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당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평가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3개국 가운데 63위였다. 양적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걸맞지 않은 이런 평가에 충격받은 국회는 정무위원회 주도로 회계투명성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이뤄 여러 회계개혁법안을 발의했다. 2017년 2월과 9월 모두 4차례 논의 끝..
2016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당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평가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3개국 가운데 63위였다. 양적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걸맞지 않은 이런 평가에 충격받은 국회는 정무위원회 주도로 회계투명성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이뤄 여러 회계개혁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로 대표되는 신외감법의 회계투명성 제고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기업 불만의 핵심은 외부감사 비용의 상승이다. 우리나라의 외부감사 비용이 과연 선진국과 견줘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우선 검토해보자. 신외감법 도입으로 이뤄진 감사 비용 상승이 비정상의 정상화인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아는 바에 따르면, 매년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내는 삼성전자의 외부감사 비용은 신외감법 시행 전 한 해 35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70억원 내지 8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다.
지정감사제는 분명히 기업에 불편한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투명성 제고로 기업가치가 증가하면 주주, 근로자, 채권자, 소비자, 정부, 지역사회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 다만 징벌적 성격의 상속 증여세로 인해 기업가치 상승이 대주주 이해 극대화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 증여세율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필자도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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