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마구 뛰는데 최저임금은 기어가듯이 오르니, 올라도 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공회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박은자씨가 18일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대회’가 열린 ...
“올려! 바꿔!” 돌봄노동자, 시니어노동자 등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18일 서울 마포구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올려! 바꿔!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올려! 바꿔!” 돌봄노동자, 시니어노동자 등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18일 서울 마포구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올려! 바꿔!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창길 기자“물가는 마구 뛰는데 최저임금 은 기어가듯이 오르니, 올라도 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21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모인 연대체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을 받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증언대회를 열었다.
현행법상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드라마 제작 등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방송사에 귀속돼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방송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김준형씨는 “최근 참여했던 드라마에서 하루 15시간을 일하고 일급 15만원을 받았는데,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택시비·식비를 쓰면 남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에는 드라마 쪽 일이 끊기면서 프리랜서 동료들은 아르바이트나 택배 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18년 통과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 지난 1월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하는 비율이 100%로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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