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을 두고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
대법원 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을 두고 게임업체 액토즈 소프트와 위메이드 가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액토즈소프트가 1998년 ‘미르의 전설’ 출시할 당시 핵심 개발진으로 참여했다. 이후 박 대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독립해 위메이드를 창업했다. 두 회사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지분의 40%를 보유하기로 합의했고,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키로 했다.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동의를 받지 않고 한·중 게임사 10여곳에 ‘미르의 전설’ IP 사용권을 줬다. 그러자 액토즈소프트는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제3자가 모바일 게임 또는 웹 게임 개발 등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대법원은 베른협약 제5조 2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돼야 한다고 봤다. 베른협약 제5조 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중국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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