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놈 찾기’에 묻힌 진실···“중대재해법, 시민 재해에도 적용해야”[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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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놈 찾기’에 묻힌 진실···“중대재해법, 시민 재해에도 적용해야”[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시민 재해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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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여러 질문을 남겼다. 참사 초기에는 ‘침몰 원인’에 집중하며 진상조사로 이어졌다. 3개나 되는 위원회가 7년 동안 진상...

2014년 4월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부근 사고 해상에서 해경과 해군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하자 다음 질문은 ‘참사 책임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책임자 처벌 여론이 커졌고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해양경찰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 대한 기소가 신속하게 이뤄진 건 아니었다. 2014년 검찰은 뒤늦은 구조 등의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해경 지휘부와 대통령, 청와대를 수사하지 않았다. 2019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하고 재수사가 이뤄진 뒤인 2020년 2월에서야 해경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크게보기 전문가들은 법원의 소극적인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현행법 때문에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긴 애초에 어려웠다고 말한다.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태스크포스 변호사는 “대형 재난 참사 상황에선 서로 연계된 수많은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개인의 잘못을 분리해 책임 여부를 가리게 되면 현장에 간 사람만 처벌받고 지휘부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박상은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은 “재난 참사를 발생시킨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게 이 법의 핵심”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관련 법으로 완전히 각인돼 작동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법은 이미 제도화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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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재해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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