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실,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분석
진보당 손솔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비율은 4.5%로 최고점이던 2019년 7.4%에서 크게 낮아져 제도 도입 초기인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는 정원 30명 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와 미이행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손솔 의실원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무이행기관 비율, 청년 신규고용 비율, 고용인원 등은 꾸준히 증가해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용비율·신규인원·이행률 모두 하락했다.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기관의 전체 정원 대비 신규로 고용된 청년의 비율인 ‘청년 신규고용 비율’은 의무이행 첫해인 2014년 4.8%에서 매년 상승해 2019년 7.4%까지 증가하다 2020년 5.9%, 2021년 5.8%, 2022년 5.4%로 5%대를 이어갔고, 2023년 4.5%, 2024년 4.6%로 제도 도입 초기로 돌아갔다.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도입 연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명 후반대를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부터 2만 명대를 넘어섰다. 2019년에는 28,68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2년까지 2만 2천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2년 신규고용인원은 1만 8천명대로 하락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 또한 도입 초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 2019년 최고치인 89.4%를 기록한 이후 80%를 유지했으나 2023년 78.4%로 전년 대비 8.9%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손솔 의원실은 이런 청년 신규고용 급감은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 청년 신규고용 급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명분으로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정원을 1만1,072명 감축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제출한 자료에서 미이행 기관의 주요 미이행 사유가 결원·인건비 부족 등 채용 여력 부족이라고 답했다.또한 미이행기관이 증가하고 반복 미이행 기관 많으나 실효적 제재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 미이행 방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2024년까지 8년 동안 미이행기관 전체를 분석한 결과 7회 3곳, 6회 3곳, 5회 5곳, 4회 19곳, 3회 33곳, 2회 74곳, 1회 180곳으로 나타났다.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빈곤율의 심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손 의원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시행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 청년 신규채용의 감소로 이어졌듯 정원 확대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신규채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청년 신규채용은 동시에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정원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 모든 기관이 의무제를 이행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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