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출신 野최은석, ‘경영권 방어 강화’ 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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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EO 출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상법 이대로면 경영권 방어 못한다”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로 배임죄 완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로 배임죄 완화 CJ의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해외 주요국들 역시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 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체계를 보다 균형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전략적 독립성과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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