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노동시민단체 “‘3%룰’ 포함한 ‘진짜 상법 개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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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노동시민단체 “‘3%룰’ 포함한 ‘진짜 상법 개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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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직 상법 개정안 내용 확정 못해...대선공약보다 후퇴 안 돼”

김백겸 기자 kbg@vop.co.kr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 강한 상법 개정 촉구 야4당 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1 ⓒ민중의소리 더불어 민주당 이 오는 3일 상법 개정안 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3% 룰 강화' 등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상법 개정안 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부와 민주당은 '진짜 상법 개정'을 완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아직도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 당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됐다. 대선 이후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약에 따라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3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에서도"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앞서 국회를 통과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내용 외에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3%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다.실제로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민주당이 '3%룰'을 제외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3% 룰'은 감사위원 등을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이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들은"만약 민주당이 대선공약 수준에서 더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해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열망과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야4당은 또한"OECD 소속국 등 주요 국가들 모두 기업거버넌스 민주화와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라며"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기준에 맞춰 더 이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외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상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민주당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3% 룰' 강화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단독주주권 도입 등이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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