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해병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론이 공개되자 후폭풍이 거세게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포병 7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22일 임성근 제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정훈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 제공
박 대령과 이 중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다”며 “사단장에 대한 고발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기 위해서도,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해 대통령령에 따라 경북경찰청에 지체없이 송부했으나 이것이 항명이라고 하니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상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과 독립적으로 사단장의 혐의를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이 중령과 11대대장의 메신저 대화 기록에 따르면 채 상병 등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지난달 18일 오전 이 중령은 상급자인 11대대장에게 강 물살이 세다며 수변 작업도 쉽지 않다고 보고했다. 11대대장이 상부로부터 입수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하자 이 중령은 안전 장구가 없으면 위험하다고 반응했다. 이후 11대대장은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이라며 “내 할당 구역은 무슨 강처럼 물살이 세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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