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임성근 해병1사단장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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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국방부조사본부, 사단장 혐의 그들 입맛대로 빼"... 과실치사·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지난달 경북지역 집중호수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숨진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2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김 변호사는 고발 배경에 대해"국방부조사본부가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 입맛대로 뺀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임 사단장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해병 1사단장은 비록 자신의 부하들이지만 합동참모본부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해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하지만 1사단장이 수해복구작전에서 실종자수색작전으로 바꿔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점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또"박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자로 판단해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없이 송부했는데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은 해병대사령관에게 항명이라고 한다"면서"따라서 1사단장의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뺀 상황에서 더욱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1사단장에 대한 고발은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A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해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임 사단장이 실효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명령을 변경하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고, 현장에서 위험성을 직접 확인하고도 '강물에 들어가라', '무릎까지 들어가 실종자 수색을 하라'는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후 임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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