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검찰단장 공수처에 추가 고발 예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뺀 채 경찰에 이첩하자,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22일 임 사단장을 고발했다.김 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물에 들어가 실종자 수색 작전 간에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그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로 임 사단장의 혐의가 제외되면서 현장 지휘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2명 중 포병 7대대장의 변호를 함께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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