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 뒤집어 씌워...국회 국정조사 시급”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뉴스1
또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혐의, 혐의자를 빼고 기록을 이첩하라고 말한 근거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예단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며 “그런데 오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단장 등의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제한’된다던가,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등 명확한 법적 판단을 담아 이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할 때는 예단을 하면 안 되고, 삭제할 때는 예단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군인권센터는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가진 건 육군50사단장이었다”며 “예하부대가 현장에 가서 수색을 하고 있다 해도 사단장에게는 수색 임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전파할 권한이 없다. 이것만으로도 사단장에게는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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